2024 전기차 보조금 지역별 신청방법
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며 전기차의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을 줄여주어 더 쉽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러한 이점이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구매자가 직접 신청해야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전기차 보조금
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의 사업예산은 540억원이며, 2024년 7월 4일 기준으로 잔여예산은 207억원입니다.
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5,700만 원 미만이면 100%를 5,700만 원 이상 ~ 8,500만 원 미만이면 50%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 8,5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지급 액수는 중대형 전기승용차 기준 680만 원입니다.
2023년 전기차 지원 정책에서는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최대 680만원 (2022년 700만원)을 지원하였습니다. 100% 지급 차량가격 기준은 5,500만원에서 5,7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성능 보조금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.
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,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이 지원되고 초소형 화물차,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는 상향되었습니다.
✅보조금 지원 대상
중안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, 법인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합니다.
✅보조금 지원 차량
자동차 관리법, 대기환경보전법, 소음.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이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입니다.
✔️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
① 자동차 대리점에서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.
② 대리점에서 지자체에 구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부서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③ 지자체에서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④ 구매자는 출고된 차량을 등록 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합니다.
⑤ 대리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자체에 신청하고 구매자에게 지급합니다.
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구매 계약서, 차량 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. 보조금 신청은 출고 등록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조금 지급은 신청 접수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.